[현장연결]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이었는데요.
정부가 미신고 신생아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국민 여러분께 일단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돼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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